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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나38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서부재활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선천적으로 다운증후군이 있어 지능지수(IQ)가 34, 사회연령이 3세에 불과하여 정신지체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키 152cm, 몸무게 92kg의 고도비만 상태이어서, 2011. 2. 15.경부터 주중 평일에 활동보조인을 동반하여 이 사건 체육센터에 가 1일 2~3시간씩 러닝머신(treadmill)이나 트랙에서 걷기 운동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4. 1. 23. 14:44경 이 사건 체육센터의 러닝머신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였다.

14:51경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망인은 의식호흡맥박이 없고 동공이 확대된 상태에서 반응이 없었으며 구강 내에 출혈이 있는 상태이었다.

119구급대가 망인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송하여 15:04경 인근의 청구성심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에 망인은 이미 심정지(PEA)로 사망한 상태이었다. 라.

원고

A, B, C은 망인의 어머니, 외할머니, 외삼촌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보호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및 비강구강 내 출혈로 인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이 넘어진 후 피고의 직원들이 유효적절한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하고 신속하게 119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여 망인이 조기에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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