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47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1.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34,204원과 그 중 35,254,816원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7. 9.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4. 11. 10.을 기준으로 107,314,399원이다.
나. C는 2003. 10. 19.부터 2006. 7. 23.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308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대한주택공사가 2001. 6.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B은 2006. 8. 18. 거래가액 84,500,000원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6. 9. 2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2009. 11. 2. 거래가액 1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9. 11. 1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28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의 주소는 양주시 F였던 점,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C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B과 피고가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C의 소유로서 C가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