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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8 2018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삼척시 원덕 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모든 돈을 투자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차용 금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며칠 내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6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차용증 사본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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