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에서 평소 남녀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서산에 땅이 있는데 그 땅만 팔리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익산에서 아는 형님들과 함께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남녀관계로 지내던
E과 F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서산에 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는 형님들과 컴퓨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28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 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주로 도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