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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32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2005년, 2006년, 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50일 가까이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원심이 정한 벌금액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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