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9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존속상해 등 가정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앞으로는 일자리를 구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