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점, 그 죄질도 대단히 나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에 동의한 것은 반성의 차원이 아닌 소송전략의 차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원심이 그 양형이유에서 밝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처음 범죄를 저질러, 수사과정과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져왔고, 당심에서도 반성의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여길 정도로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