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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E(57 세) 과 위 가구점 처분 문제 등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멱살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해자의 아들 F과 피고인이 함께 동업하던 가구점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F의 배우자 G와 함께 위 가구점에 가서 피해자를 만 나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 밖에 없고, 팔과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멱살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이길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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