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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23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가 먼저 연락하여 준비서면 초안 작성을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접근하여”라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는 잘못된 것이다.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범죄사실

기재가 일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릇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에서 항소이유의 하나로 규정한 ‘사실의 오인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5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 내용은 단지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내지 그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그에 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준비서면 작성을 부탁한 D에게도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D로부터 받은 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규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D에게 ‘자신이 행정사인데 변호사보다 나으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하고(수사기록 12쪽), 실제로 준비서면 작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행정사법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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