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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4 2016가단47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27,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16.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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