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7가단18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