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6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8: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장소 사진,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