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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고정50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부터 현재까지 천안교육지원 청 산하 B 중학교에서 수영 부 지도자로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인 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 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천안 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내 E 사무실에서 B 중학교 재학생 F(2 학년, 남) 의 학부모 G로부터 수영 부 보조교사 인건비, 수영 부 학생 차량 운행 비,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4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19년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직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4 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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