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2581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7,418원 및 그 중 20,486,238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200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가단173294 구상금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