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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7 2018가단226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원과 그 중 24,750,000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가단294072 가맹비반환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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