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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06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초에 단독으로 이 사건 대파를 E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H가 잔금을 투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에 이 사건 대파를 공동으로 수확하여 판매하고 여기서 나오는 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추후에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에 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서 동업계약이 파기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파가 다시 자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 대파를 수확하려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파의 타인성과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파의 최초 매수인이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파는 피고인, 피해자 및 H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이므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 후 동업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에서 구체적인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파는 여전히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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