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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2726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매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 망 C이 1973. 10. 23. D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E 하천 2,500평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하천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망 C이 매수하였다는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으로 되었다

거나 또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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