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공동 공갈)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2. 같은 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일 같은 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6. 1. 3. 20:00 경 서울 중랑구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33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모서리 부분에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일부로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세 번이나 사람을 치냐
사람을 세 번이나 쳐서 죽을 뻔 했으니 치료비로 1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달 6 일경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를 통하여 교통사고 합의 금 명목으로 8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습 공갈 피고인은 2016. 1. 12. 00: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