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정6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31. 경 위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D, E, F, G를 경영상 이유로 각 해고 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합계 6,879,000원 (D, F 각 1,957,000원, E 150만 원, G 1,465,000원) 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목록 9)

1. 진정서( 목록 1), 체불 내역( 목록 2), 위임장( 목록 3), 각 급여 명세서( 목록 4 내지 7), 법인 등기부 등본(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함, 위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함.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2016. 10. 31. 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 F의 임금 각 978,000원, E의 임금 75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경 위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D가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처벌 불원 취지의 같은 날 작성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