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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3:25경 인천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인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그 반응을 보며 성적인 충동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면서 내부를 살펴보다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발견한 뒤,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6번방에서 나오자, 계단을 통해 재빠르게 3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어 문이 열리자 피해자들에게 “제 것 어때요 별로에요 ”라고 말하며, 성기를 잡은 손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피해자들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D(가명), E(가명)]

1. 내사보고(C 노래연습장 등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가명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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