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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144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7. 2. 16.자 2016하확1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에스엘에스에스피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임대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이하 ‘신아에스비’라고 한다)는 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신아에스비와 함께 에스엘에스 그룹의 계열사였던 에스엘에스제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엘에스제이‘라고 한다)는 2008년경 신아에스비로부터 선박용 블록(Hull Block)을 공급받아 이를 일본국 회사인 사세보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사세보중공업‘이라고 한다)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신아에스비는 경영악화로 2014. 4. 1.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정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여 2015. 11.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6호), 2015. 11. 27. 파산결정을 받았으며, 2016. 6. 30.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하합9호). 라.

원고는 3,485,741,71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이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6하확1호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16. 원고의 신아에스비에 대한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2017. 2. 27. 송달받아 2017.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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