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639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2016하합3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C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520,000,000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정한다’는 취지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5. 4.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7화학1, 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1월 이내인 2018.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착오로 신청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각하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520,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이 520,000,000원이라는 확정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전속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파산법원 관할에 전속하는데, 이 사건 소는 파산법원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