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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1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C 명의로 캐피탈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원리금을 성실히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빌린 수천 만 원의 채무 및 사채 빚 5,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매월 돌려 막기 식으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4,000만 원을, 같은 달

5. 29. 1,000만 원을, 2014. 4. 15. 5,000만 원을, 2014. 11. 17. 8,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 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 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 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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