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19: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부산 강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1번 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3 병, 맥주 6 병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세금 계산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