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12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7,231원과 그중 7,913,923원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2004.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7,231원과 그중 7,913,923원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2004. 1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