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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12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7,231원과 그중 7,913,923원에 대하여 2003. 9. 19.부터 2004.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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