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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4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8,553원과 그중 22,591,487원에 대하여는 2003. 12. 10.부터 2004. 3.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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