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4. 05: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여, 35세)이 분실한 D체크카드 1장, E신용카드 1장, F카드 1장, G마트 맴버쉽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화장품(시가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마틴싯봉 크로스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5. 07:2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마트'에서, 생수 1병, 빵 3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와 E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95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에 의하여 승인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