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74』 피고인은 2013. 1. 23.경 새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네이트 온에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E(여, 14세)이 접속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만나기로 한 후 2013. 1. 23. 06:30경 울산 중구 F 소재 G예식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여관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3고합198』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02:30경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놀이터에서 피해자 J(16세)과 친구인 K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ㆍ 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06:00경 울산광역시 중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N(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개 같은 자식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