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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299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또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봉제공장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4,000,000원, 시설비 7,000,000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영업보상으로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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