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완주군 D 임야 35,702㎡(약 10,80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1977. 10. 24.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E과 자녀인 피고들, F, G가 있었고, E이 사망하자 피고들과 F, G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H은 2013. 7. 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약 10,800평 중 약 8,486평(전체면적의 약 11/14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F와 G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11/14로 일응 계산하여 위 면적을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원고, H 외 2인 매매대금: 4억 2,430만 원(평당 5만 원)이며, 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8,130만 원은 2013. 8. 2.까지 지급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년 등기일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