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에 의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5.경 진주시 B백화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C에게 500만원의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계좌(D)로 4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에게 1,175만원을 대부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에 의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여한 후, 2014. 9. 25.부터 2014. 11. 26.까지 이에 대한 이자로 1,500,000원을 지급(133.7%)받아 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