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노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B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