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3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나머지 피해액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