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의 취지는, 체약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본점경비 중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당연히 당해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본점 등(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이라도,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그 액수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당해 국내지점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본점경비가 국내소득원천과 기타 소득원천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원천에 관련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나, 본점경비를 국내지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외국법인의 업종과 기능 및 조직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점경비배부방법을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데다가 그 합리성에 관하여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부대상경비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청고시(1981.11.18. 제81-37호) 소정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
원고, 상고인
도이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1985.3.16. 피고에게 서울지점의 1984.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 226,009,686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금 1,149,112,003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로 금 205,253,223원, 방위세로 금 66,625,366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그 후 1985.9.12. 원고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은 위 국세청고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택하는 방법에 따라 원고은행의 본점경비를 산하 각 지점들의 영업규모비율 및 매출총이익비율을 평균한 비율에 의하여 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비용은 금 317,722,420원으로 계산하여 서울지점의 1984.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1,057,399,269원 으로 법인세액은 금179,932,589원, 방위세액은 금60,295,206원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인 법인세 금 25,320,634원과 방위세 금 6,330,16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인 60일이내 아무런 갱정결정 또는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78.5.4. 발효된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제7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해서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체약국내에서 지점을 둔 외국법인의 본점경비 중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당해 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본점등(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통할하는 관련 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이라도, 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간련된 경비로 인정되는 액수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당해 국내지점의 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려는 것인 바,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 조세협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위 조세협정의 규정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는데,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과 이 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점경비를 지점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국세청장이 1981.11.18. 국세청고시 제81-37호로 외국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련점경비등을 배부하는 방법을 고시하여, 배부대상 경비는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으로 하되,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배부대상 경비액에 국내사업상의 수입금액이 전세계 관련점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배부경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본점경비가 국내소득원천과 기타 소득원천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원천에 관련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업종과 업태 및 조직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점 경비 배부방법을 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데다가 그 합리성에 관하여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고시 제81-37호가 정한 수입금액의 비례에 의한 경비배분의 회계방법도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이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위 국세청고시가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당원 판례(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조세협정 제7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1987.3.11. 신설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에 외국은행의 본점등의 경비배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채택한 항목별 배부방법과 위 국세청고시가 채택한 일괄배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국세청고시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당초 서울지점의 1984.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은행의 본점경비 중 서울지점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국세청고시 제81-37호 소정의 배부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는 바, 그 배부방법도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국세청고시가 정한 관련점 경비등의 배부방법만이 합리적이고 그 이외의 방법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