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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가단1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99,59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2. 8.부터 2006.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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