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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318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1. 11. D,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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