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롱패딩으로 이를 가린 채 길을 지나가던 중, 길을 지나가던 C(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청취, 은평구청 관제 CCTV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는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로 의율할 수 있을 정도의 중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다수의 여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