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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노4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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