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15 2016노4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에 폭력범죄로, 2016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