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시누인 A(피고의 전 남편 누나)가 2003. 10. 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553만 원을 카드론으로 빌리기로 하면서 대출기간 1년, 이자율 23%, 연체이자율 28%로 정한 사실, A가 작성한 갑1호증의 3(신청서 및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기명과 서명이 있는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에 기하여 2004. 7. 14. 광주지방법원 2004차25242호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4. 8.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2.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5. 5. 13.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A에게 통지한 사실, 2005. 5. 13. 기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원금은 15,530,566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4. 22. 당시 채무원리금은 45,348,927원(=대출잔액 15,530,566원 미수이자 29,818,36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3, 갑2호증의 3, 갑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카드론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5,348,92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530,566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03년 10월 초순경 A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피고에게 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가 A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갑1호증의 3(신청서 및 약정서) 중 피고 명의부분은 위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