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4.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같은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전과가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0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구니에서 2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1,69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에스 원 출동보고서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 쳐 사진, 지도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범죄 전과 및 죄 명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