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13081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김용규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재원
변론종결
2010. 3. 3.
판결선고
2010.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3,56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49,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주C, 허C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폐기물수집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이동 ○ 외 ○필지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0.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공장에 원고가 설치비 및 부대비용을 들여 폐합성수지 파쇄기 1대(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설치한 다음, 원고의 직원인 주C을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여 이 사건 파쇄기로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 말경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파쇄기를 철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공사비 명목으로 16,436,46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2007. 12.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공장부지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을 대여받아 원고의 비용 부담 아래 이 사건 파쇄기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고 스스로 직원을 고용하여 3년간 폐기물처리 영업을 하되, 피고에게 그 대가로 폐합성수지 파쇄시 1톤당 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4억 4,000여만 원(파쇄기 제조비용 : 320,000,000원, 설치 및 부대비용 : 127,144,600원)을 투입하여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파쇄기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의 영업 방해로 인하여 2008. 6.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기설치비 40,000,000원, 기타 부속비용 등 17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배상받음에 있어 우선 전기공사비 16,436,460원을 선금으로 받고 이 사건 파쇄기의 철거 후에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파쇄기를 이미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 210,000,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16,436,4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3,563,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파쇄기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그의 통장, 페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인·허 가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영업기간 중 피고에게 폐기물 1톤당 5,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파쇄기를 철거함에 있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주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말경 이 사건 파쇄기를 철거하면서 피고로부터 전기공사비 명목으로 16,436,46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훈
판사송미경
판사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