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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7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출한 C영농회 2012. 6. 20.자 임시총회 결의와 2013. 8. 18.자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C영농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사회 회의록, 소송위임장, 임시총회 의사록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 외에 대표권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 총회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된 자는 스스로 정당한 대표이사라고 믿었을 것이 추단되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관한 문서의 대표이사란에 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여, 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2. 6. 20.자 C영농회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나, ㉠ 피고인 전임자였던 고소인 E은 2010. 8. 10.자 임시총회를 거쳐 C영농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소집 및 의결과정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2. 6. 20.자 임시총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2012. 6. 20.자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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