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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6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5』 피고인 A, B은 2008. 9. 24.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O는 본래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9. 11.경부터는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및 2011. 5. 23.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2011. 11. 11. 설립된 주식회사 O울산지사(이하 ‘울산지사’라 한다, P와 울산지사는 O의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O와 사실상 같은 회사이다, O를 포함한 위 3개의 회사를 통틀어 이하 ‘O계열사’라 한다)를 R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편, 2010. 11. 말경 전 O 직원인 피고인 D, C와 공동으로 O로부터 독립된 부실채권추심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를, 2011. 2.경 피고인 C와 공동으로 동종 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를, 2011. 12.경 전 T 직원인 피고인 E과 공동으로 역시 같은 종류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초기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총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투자금의 수입과 지출, 직원 급여 및 투자자 수익금 지급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총무부장의 직함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실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부실채권 매입, 투자계약서와 채권추심관련 서류 작성, 해당업무담당직원 교육, 회사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0. 10.경부터 2010. 11. 말경까지 O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0. 11. 말경 피고인 A, D와 함께 S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다시 2011. 2. 피고인 A와 함께 T을 설립하여 2012. 3. 초순경까지 운영 2011. 2.부터 20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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