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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0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겸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카페의 서울지역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11. 22.경부터 2011. 9. 24.경까지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E(이하 ‘E’, 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2010. 7.경 인터넷 카페 C를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매매 거래를 하여 이익금을 분배해주기로 공모한 후, 2010. 7. 19.경부터 2010. 8.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243명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4,257,750,000원을 모집하여(1차 모집, 펀드명 ‘H’), 2010. 7. 23.경부터 2012. 6. 15.경까지 I 등 27개 종목의 주식을 308회에 걸쳐 매매한 후, 위 투자자들에게 4,024,808,236원을 배분하고, 2011. 1. 7.경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6명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395,000,000원을 추가로 모집하여(2차 모집, 펀드명 ‘K’), 2011. 1. 2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L 등 48개 종목의 주식을 251회에 걸쳐 매매한 후, 위 투자자들에게 1,417,506,999원을 배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 J, N, D, O, P,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1차 투자자 명단, 2차 투자자 명단, 고객계좌부, 계좌 주문내역, 이체입출금내역, 입 출금내역, 전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투자금의 대부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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