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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나644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C에게 13억 2,500만 원을 이자 연 9.3%, 지연이율 최고 연 25%,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대 294.5㎡와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35.24㎡ 지하실 12.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7억 2,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C는 ① 2012. 10. 24.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방 2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4. 1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2012. 10.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각 2012. 11. 1. 전입 및 그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10. C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3. 9. 17. 위 2012. 10. 24.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9. 23. 위 2012. 10. 25.자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3. 25. 실제 배당할 금액 1,421,170,636원 중 피고들에게 각 2,500만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3,072,520원, 서초세무서에게 874,090원, 원고에게 1,367,224,02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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