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전 울산 울주군 B 과수원 1,187㎡와 C 과수원 1,617㎡(이하 지번 내지 지적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를 소유하며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2009. 11.경 분할전 B 토지 1,187㎡가 B 토지 293㎡와 D 토지 894㎡로 분할되었고, 분할전 C 토지 1,617㎡가 C 토지 710㎡와 E 토지 907㎡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도급하였는데, E 토지와 D 토지가 이 사건 도로공사 중 G 공사구간의 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B 토지와 C 토지의 남쪽으로 H(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이 이 사건 도로공사부지를 가로지르는데, 피고 회사는 2012. 10.경 공사차량 통행용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위 하천에 배수관(D800) 2개(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를 매설하였다. 라.
2014. 8. 25. 14:20에서 15:20 사이에 내린 시간당 119.5mm 의 호우(이하 ‘이 사건 호우’라고 한다)로 이 사건 하천이 하천둑을 넘어 범람하여 유수가 원고의 과수원으로 유입되면서 과실수와 농기구가 유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10. 10. 원고의 수해피해 보상 민원에 대하여, C 토지에 토사가 퇴적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사건 호우는 울산기상청 관측사상 최고기록이고, C 토지 인근의 유실된 하천둑으로부터 상류 약 80미터 지점의 하천둑에서 하천이 범람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위 회신에 첨부된 도면과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도 면 > B D E C < 사 진 > B D E C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