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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2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30. 20:2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창원 점에서, 점 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가방에 시가 20,000원 상당의 키친 아트 스테인리스 냄비 1개를 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18: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에서, 본부 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시가 1,500원 상당의 비름 나물 1 봉지, 시가 23,600원 상당의 찹쌀 2 봉지 등 합계 25,100원 상당의 재물을 담고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산 대 옆 통로로 지나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I 마트 앞 좌판 대에서, 피해자 J이 위 좌판 대 등에 진열한 물건을 마트 안으로 옮기는 사이에 진열된 시가 24,000원 상당의 1인 용 전기장판 1개를 오른손에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9. 21:35 경 위 G 마트의 보관 창고 부근에서, 위 보관 창고에 종이 박스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위 창고의 펜스 밖에서 펜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봉지에 불을 붙였으나, 부근에 있던 위 마트 직원이 위 불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피고 인은 위 마트 측이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물건을 훔쳐 나온 사실에 관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붙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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