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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9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보관자가 아니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복지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계좌는 위 복지관 소속 직원들의 평가결과 인센티브, 수화교육 수업료, 자동판매기 수익금, 경조사 회비 등이 입금되는 계좌인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팀장들과 협의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기 곤란한 부분에 대한 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익금은 별도 관리하자고 제의를 한 다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지출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총무팀장 I이 필요한 지출용도에 따라 저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그 용도를 검토하여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면 허락을 하는데, 그러면 총무팀장이 회계담당자에게 돈을 찾아오도록 한 후 집행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3면), 위 복지관의 총무기획팀장이었던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는 사무국장(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개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서도 "사무국장(피고인)이 저에게 지시를 하면 제가 회계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출금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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