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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에 있는 고잔1동 우체국 앞길에서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송호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자리를 피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쳐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돌아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E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점, E은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전제가 된 상해진단서 상의 우측 견관절 염좌상은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아니며, 피고인의 일행인 D 역시 E의 오른팔을 잡은 사실이 있어 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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