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에 있는 고잔1동 우체국 앞길에서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송호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자리를 피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쳐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돌아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E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점, E은 4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전제가 된 상해진단서 상의 우측 견관절 염좌상은 의사의 객관적 진단이 아니며, 피고인의 일행인 D 역시 E의 오른팔을 잡은 사실이 있어 그의 행위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